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1.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,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, 왜 그런 거에요?<br> <br>네,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, 탄핵 사유에서 비상계엄 관련 부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인데요. <br><br>예를 들어 윤 대통령의 경우,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한 게 내란이라는 건데요. <br><br>한 총리 탄핵 사유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계엄을 직접 선포한 게 아닌만큼, '가담했다'는 말이 추가돼 있습니다.<br> <br>이렇다 보니 한 총리 선고가 대통령 탄핵 '예고편'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. <br><br>Q1-2. 그런데 실제로 탄핵 사유가 겹치면, 한 총리 사건이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?<br> <br>네,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려면요. <br><br>비상계엄을 짚고 넘어가긴 해야 할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계엄은 한 총리가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건의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거거든요. <br><br>한 총리의 경우 여기에 '가담'했느냐가 핵심입니다. <br><br>만약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를 두고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면, 그 다음 단계로 계엄이 헌법 위반인지 따져봐야 할 겁니다. <br> <br>반면 한 총리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본다면요. <br><br>다음 단계인 비상계엄 위헌 여부를 가릴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.<br><br>Q2. 그런데 그 내란 가담 여부 판단조차도 생략할 수 있다면서요?<br> <br>네,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'각하'한다면, 한 총리의 가담 여부까지도 판단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만약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에 국회 정족수가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,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. <br> <br>이렇게 '각하' 결정이 나온다면,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를 따질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.<br> <br>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무관해질 수 있는 거죠. <br><br>Q3. 그런데 만약 한 총리가 헌재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을 받아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면, 정계선·조한창 재판관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는 뭐에요.<br> <br>네, 우선 한 총리 탄핵이 부당하다고 결론난다면요. <br> <br>최상목 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도 잘못됐다는 논리가 될 수 있는데요. <br><br>정계선·조한창 재판관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으니, 이것도 무효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.<br><br>Q3-1 실제로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거에요?<br> <br>네, 그 말이 맞는지 따지려면, 정계선·조한창 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됐다는 공통점에 주목해야 합니다. <br><br>헌재는 "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인 권한"이라고 했거든요. <br><br>대통령을 향해선, "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을 부담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><br>정리하면, 정계선·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선출 단계에서 실질적인 자격이 생긴 것이고,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겁니다. <br> <br>헌재 기존 입장에 따르면, 한 총리 복귀가 두 재판관 자격 문제로 직결되지 않을 거란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. <br><br>Q4. 그러면 한 총리 선고가 나도 대통령 탄핵 심리는 계속되는 거예요.<br> <br>네, 한 총리가 복귀를 하더라도 헌재는 재판관 결원 없이, 8명으로 심리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헌재는 다음주 월요일도 대통령 사건 평의를 예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<br>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이 무관하다는 판단에 따른 일정으로 보입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